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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9.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 가’ 항 기재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위 ‘ 다’ 항 기재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1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6. 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111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매매 방조

가. 피고인은 2016. 11. 1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E가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려는 것을 돕기 위하여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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