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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5255
특수중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1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C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하루 전날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며 계속하여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내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내 성격 니가 더 잘 알지 않냐.”, “너희 부모님에게 니가 불법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한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알겠다. 다시 만나자.”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가지고 장난하냐.”라고 큰소리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운전석 핸들을 내리치고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 운전석 문아래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들고 “너랑 헤어질 바에는 죽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자 수회에 걸쳐 “같이 죽자, 칼로 나를 찔러 달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차량 및 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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