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2017.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 심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2018.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3:30 경 원주시 B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주차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36세) 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 내 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 다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1 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