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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6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2015. 12. 경부터 2017. 4. 5.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대학생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9.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후 승용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하차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무릎을 잡는 등으로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4.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G 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보여주며 “ 내가 이 칼을 너를 죽이려고 샀을 것 같냐.

그랬으면 이미 너를 죽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잘 하겠다.

혈서를 쓰겠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칼날을 꽉 움켜쥐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협박문자 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H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4월 ~ 1년 4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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