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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19 2013고정17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2:15경 안산시 상록구 B, 201호 피해자의 집에 이전 사실혼 관계였던 C와 사이에 낳은 딸을 만나러 갔으나, 현재 남편인 피해자 D(37세, 남)이 위 집에 있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뉴EF 소나타 승용차량 앞 유리를 주위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76,29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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