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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5고단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12:2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집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위 집의 세입자 D을 만나러 갔으나 위 D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집 현관문의 손잡이와 자물쇠 부위를 약 7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벽돌을 현관문 위쪽 유리에 집어던져 현관문 손잡이, 자물쇠, 유리 등을 수리비 약 8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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