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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8나20115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3. 공사기간 착공 2016. 6. 20. 2016. 6. 20.부터 2016. 11. 30.까지(1차, 2차)

4. 하도급 종목 목수(형틀), 철근, 콘크리트 타설, 비계공사

5. 공사금액 1차(6채) 공사대금 205,000,000원 2차(6채) 공사대금 205,000,000원 부가세 별도

6. 대금지불방법 ① 계약금: 자재 투입 후 1차 공사대금의 20%, ② 중도금: 1층 슬라브 타설 후 30%, ③ 잔금: 지붕 타설 후 30%, ④ 자재 정리 및 반출 시 1개월 내 20% 특약사항 피고가 거푸집, 파이프, 펌프카, 콘크리트 타설, 목수 작업에 필요한 자재 일체 등을 공사현장에 투입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2. 피고가 평택시 D 일대에 신축될 렌탈하우스(이하 ‘이 사건 렌탈하우스’라 한다)의 목수(형틀), 철근콘크리트 타설, 비계공사를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41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 공사의 진행 상황 1) 피고는 2016. 6. 20.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렌탈하우스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6. 6. 23.부터 2016. 8. 1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14,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6. 23. 35,000,000원, 2016. 6. 24. 10,100,000원, 2016. 8. 12. 58,520,000원, 2016. 8. 19. 11,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2016. 9.경 중단되었는데, 이 사건 렌탈하우스 1층 부분의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일부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붕이 타설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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