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등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세종시 D, E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4. 3. 21. 서광건설 주식회사(이하 ‘서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공사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서광은 2014. 10. 1. 주식회사 나누리(이하 ‘나누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4. 10. 1.부터 2015. 4. 30.까지, 계약금액 1,936,000,000원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나누리는 2014. 9. 12. 원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14. 9. 12.부터로 정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자재임대단가는 별지 1 자재임대단가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계약에는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나누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임대인, 나누리가 임차인인 것을 원고와 나누리가 오기한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와 서광은 2014. 12. 17.경 지하층 CIP 흙막이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나누리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그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마. 한편 나누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원고에게 '나누리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해 오던 중 나누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