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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6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초순경 위 대지에 지상 1층 2.79㎡ 규모의 시멘트 블럭조 건축물 1동을 증축하였다.

2.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장 용도로 높이 2.7~3.0m, 길이 10.7m의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예고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2007년경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접해 있는 대지 및 빌라 2동(피고인 아들의 명의였다)을 경락받은 다음 피고인 소유의 범죄사실 기재 토지까지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고 괴롭히고 있어, 피고인이 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증축 및 축조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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