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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0 2019고단7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쇄석채취 및 골재 도매업,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4.경 경주시 D에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인 아스팔트플랜트 공작물 272.39㎡를 축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B), 등기사항 일부증명서(F)

1. 수사보고(G 사무소 건축담당자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D에 있는 B 아스콘 현장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제출 및 첨부),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자인서

1.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미신고 공작물 축조,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3호 제83조(사업주의 미신고 공작물 축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주시 D에 설치되어 있던 ㈜F의 기존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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