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기둥은 신고대상인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위임받은 시공사 ㈜로드원이엔씨는 관할구청의 담당직원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축조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7호에서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8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