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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69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D’을 리모델링하면서 철탑 16개를 무단으로 축조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2개소를 무단으로 축조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D과 경계를 이루는 E 임야 및 F의 토지를 길이 95m, 높이 2-4m 상당 절토하여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수사보고(D 건축법위반 관련 자료 첨부 보고), - 각 위법 건축물 현장 사진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고발, - 위법사항 조치, - 고발장, - 진술서, -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단 축조 및 형질변경의 규모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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