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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두43640
시정명령취소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신고대상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 제79조를 준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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