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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2:00경 제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F과 함께 온 것을 보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F에게 술을 더 사기로 하여 위와 같은 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빠 웨이터나 하지 왜 장사를 하냐!’라고 말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가 위 식당 앞 ‘I’ 건물 1층 현관에서 서로 다투다가 먼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위와 같은 날 07:20경 위 식당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회전 근개 견갑하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J 대질 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회답서(피해자 진단 내용),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특수협박 감경영역 : 4월-1년 다수범죄 처리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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