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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0: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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