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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6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3:00 경 김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36 세) 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 자로부터 안면 부를 1회 맞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순번 6)

1. 수사보고( 촉탁 회답서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4월 ~1 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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