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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1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술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며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에 앉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낸 후 두루마리 휴지로 과도를 돌돌 감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내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그곳 가게 밖에 놓여 있던 쟁반, 양동이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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