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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5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9. 21: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61세)이 식당의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화가 나 “뭐라고 했어, 개자식아”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소주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부딪혀 깨뜨리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61세)의 발등에 위 파편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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