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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31. 21: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cm, 칼날 8cm, 손잡이 32cm)를 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도끼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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