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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03 2016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 주겠다.

대출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고 차를 처분하면 판매수익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명의를 빌려 주면 우선 5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할 의도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7. 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E 현대 5 톤 트럭 1대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대출 에이 전시로 일하면서 F로부터 대출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 G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 받아 F과 연결해 주었고, F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트럭을 인도 받아 사용하면서 대출할 부금 월 83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는데, 2014년 여름 경 F이 사고가 나서 트럭을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등록 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건네주며 자신이 나머지 할부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2013. 9.부터 2014. 10.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83만 원씩 합계 1,162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C을 통해 이 사건 트럭 외에 H 카니발 승합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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