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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4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해 주겠다.

대출 할부금은 내가 지급하고 차를 처분하면 판매수익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명의를 빌려 주면 우선 5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할 의도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7. 경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2,4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E 현대 5 톤 트럭 1대를 구입하여 이를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2013. 9.부터 2014. 10.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83만 원씩 합계 1,162만 원을 지급한 점, ② 피해자는 C을 통해 이 사건 트럭 외에 H 카니발 승합차에 관한 할부대출에도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그 대가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대가 3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500만 원을 받은 점, ③ 피해자가 2014. 12.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의 등록 번호판을 건네받은 점, ④ 피고인은 일관되게 대출 에이 전시로 일하면서 F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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