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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4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 안산시 상록구 2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5톤 카고 트럭을 구입하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 카고 트럭 구입비 8,9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고 원금과 이자는 매월 내가 갚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카고 트럭을 구입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7. HK저축은행에서 8,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돈을 송금 받아 카고 트럭을 구입한 후, 50,597,39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8,402,603원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해자에게 “카고 트럭을 한 대 더 구입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을 받아 주면 사례비로 당신의 형 E에게 100만 원을 주고 연대보증을 서 주는 F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카고 트럭을 구입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4. 우리캐피탈에서 6,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위 돈을 송금 받아 카고 트럭을 추가로 구입한 후, 35,496,11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2,503,890원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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