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트럭을 구입해 주면 그 대출 원리금은 모두 책임지고 상환하겠으며, 위 트럭을 운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월 150 만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B 국민카드, 농협상 호금융,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에스 캐피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총 166,746,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트럭을 운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 1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8. 경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 1억 4,900만원을 대출 받아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7. 2. 경 원주시 인근에서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한국 쓰리 축 18 톤 트럭 (C) 을 인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원주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트랙터를 구입해 주면 그 대출 원리금은 모두 책임지고 상환하겠으며, 위 트랙터를 운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매월 150 만원씩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 15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 경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 대출금 1억 9,470만원을 대출 받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