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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9 2019가단227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D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6628호)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124,497,56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D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무자력 상태에서 D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D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위와 같이 D은 사해의사를 가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판단

을 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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