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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32751
공사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G, 유한회사 H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7,035,000원, 원고 B에게 8,782,438원, 원고...

이유

1. 피고 유한회사 G,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유한회사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I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H에 대하여 양수금 및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 H은 2016. 2. 19.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I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날 김제시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H의 대표이사와 피고 I의 대표이사는 친분 관계에 있는바, 피고 H과 피고 I이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 H과 수익자인 피고 I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H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요건사실 중 피고 H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인 2016. 2. 19.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의 김제시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H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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