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2007. 8. 31.자 대출금 50,000,000원, 2011. 11. 16.자 대출금 1,872,000,000원, 2015. 9. 22. 기준 원리금 합계 1,491,831,957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이 2013. 5. 8.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