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내용의 요지는 ‘채무자인 D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피고와 체결한 2014. 7. 13.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사 D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