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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5690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C는 2003. 11. 26.부터 2011. 2. 16.까지 A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C는 D, E, F 등과 공모하여 2,963,106,000,000원의 불법대출을 실행하고, G사업과 관련하여 담보를 임의해지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A에 179,071,0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주식회사 A에게 상법 제399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나.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10, 12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3,000,000원을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H)로 송금하고, 2010. 4. 26. C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출금한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2010. 4. 28. 우리은행에서 미화 10,000달러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63,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와 피고의 악의 또한 인정된다.

다. 주식회사 A은 2012. 8. 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6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 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툴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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