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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02 2017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 사거리의 I 국도 옆 J 상가 단지에 위치한 ‘K’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상가 단지에서 과일과 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상가 단지에서 ‘L’ 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상가 단지 부근에 위치한 M 리의 마을 이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상가 단지의 토지 주인 사람이다.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 사거리 I 국도는 자동차의 진ㆍ출입이 불가능한 곳이나 기존에 설치된 안전 울타리( 이하 ‘ 가드레일’ 이라 함) 가 제거되어 상당 기간 위 상가 단지로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

그 결과 위 상가 단지에 진ㆍ출입하는 차량들 로 인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자, 국토 교통부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예산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13년 경부터 위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 구간에 가드레일 설치 공사를 결정하였으나, 위 상가 단지에서 영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이 가드레일 설치 공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사를 제지하여 가드레일 공사가 계속 연기되어 왔다.

결국 국토 교통부 대전지방 국토 관리청 예산 국토관리사무소는 2016. 7. 11. 위 도로의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시행한다는 공문을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이에 따라 위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위해 2016. 7. 12. 10:00 경 위 장소로 예산 국토유지사무소 소속 직원 약 30명과 작업 인부 약 20명, 지역 주민들의 저항에 대비한 충남지방 경찰청 기동 2 중대 소속 대원 약 100명이 현장에 모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제지할 목적으로 미리 그곳에 세워 둔 트럭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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