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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0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은 물론 현실적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 시간대와 교통량 등에 의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다른 출입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기아자동차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8. 01:5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세월호 추모제 참가 중 연행된 D의 면회를 요구하였으나 면회시간이 끝나 나중에 오라고 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은 정문 가운데에서 머리를 경찰서 정문 방면으로 하고 눕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앉아 경위 E이 운행하는 F 경찰 호송차량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는 등 약 20분간 정문을 막아 자동차가 위 경찰서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포경찰서 정문 앞을 막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토대로, ① 피고인들이 마포경찰서 정문 앞을 점거한 시간대는 새벽 1시 50분경이고, 점거한 시간도 20분 가량이며, 위 호송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나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마포경찰서에는 위 정문 외에도 차량 출입이 가능한 다른 출입문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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