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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7고단3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 사실] 정부는 B에 관하여 C 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지역주민들의 안전보장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2016. 7. 15. 11:00 경 C 군청 앞마당에서 D와 E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D와 E이 C 군청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려 할 때, 격앙된 주민들이 B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D 등에게 물병 등을 투척하기 시작하고 경찰 등 경호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를 하여 결국 주민 설명회가 무산되었다.

위와 같은 주민들의 저항에 D 등은 C 군청 안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11:50 경 군청 동편에 대기 중이 던 경상북도 관용차량 F 미니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 하였는데 주민들이 차량을 둘러싸는 등 저지하여 이동을 하지 못하였다.

D 등은 결국 17:30 경 미니버스를 가로막고 있던 주민들을 해산시키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G 헬기 장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경찰 병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해산시키면서 미니버스에서 내려 C 군청 뒤편 계단 통로를 이용하여 C 교육지원 청 사택 앞으로 도보 이동한 다음, 그곳에 대기 중이 던 C 경찰서 장 관용차인 H L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I 여고 후문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D 등이 탑승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에워싸고 앞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진행을 저지하였고, 위 승용차는 경찰관들의 경호로 천천히 진행을 하였으나 얼마 못 가서 주민들의 차량에 가로막혔다.

결국 D 등은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도보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8:00 경 ‘J 교회’ 앞에서 경북 경찰청 K 경사 L의 개인차량인 M YF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G 헬기 장으로 향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7:38 경 경북 N에 있는 C 교육지원 청 관사 주차장에서 D가 탑승하려고 하는 위 LF 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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