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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8고합6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D 노조 C 지회 대의원이고, 피고인 B은 E 단체 D 노조 세종 충남본부 부본부장이다.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는 아산시 F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년 경부터 2 노조 가입 조건 전직 군인 채용 문제, 주간 연속 2 교대 도입 문제 등으로 노사갈등 중이었고, D 노조 C 지회( 이하 ‘ 노조’ 라 한다) 는 노사갈등의 원인이 회사에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0. 27. 경부터 전면적 잔업 거부를 이어 오고 있었고, 2016. 1. 경부터 는 경비업무 외 주화를 반대하며 정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써 실력행사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노조는 2016. 6. 하순경 위 공장 내에서 가족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회사에 보냈고, 회사는 노조가 공장 정문을 점거하고 있는 점 등 비정상적인 회사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 업무상 기밀 보호, 사내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공장 내 가족 간담회를 불허한다’ 는 취지로 회신했음에도 노조는 2016. 6. 28. 경 위 공장 내 가족 간담회 행사를 진행하였고, 불허한 회사가 이에 대응하면서 노조와 회사 관리직원 간 물리적 충돌 직전에까지 이 르 렀 다. 그 후 노조는 회사가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 근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약 400명이 2016. 7. 8. 경 위 C 공장 동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회사는 수차례 관리직원을 투입하여 대체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저지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2016. 7. 23. 경 현장에 출동한 아산 경찰서 수사과장이 ‘ 대체 근로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출입을 저지하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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