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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5. 06: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5. 08: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서울종암경찰서 E로 인치된 이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별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F에게 시비를 걸어 결국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분, 콧등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팔,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5. 10:27경 위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이후, 유치장 입감을 위하여 호송차량에 탑승하여 서울성북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을 지날 무렵 위 호송차량 안에서 갑자기 호송차량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짭새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던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호송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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