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86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라 101호에서 ‘C’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학원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3월경부터 2014. 7. 10.까지 위 장소 거실 및 작은방 등에 책, 걸상 16개를 설치하여 놓은 후 D초등학교 2학년 E 등 15명에게 월 수강료 15만 원씩 받고 영어 교습을 하여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