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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15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3층에서 “C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부터 2013. 2. 4. 16:20까지 사이에 위 장소 3층 약 43평 규모에 강의실 2개(좌석 6석), 요리방, 퍼포먼스방을 설치해 놓고 3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50여명을 상대로 월 수강료 10만원을 받고 학원을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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