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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6 2013고정123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시흥시 B 2층 약 20평 규모 사무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6개의 개인연습실을 설치한 후, 2012. 12. 1.부터 2013. 5. 3.까지 D 등 12명에게 수강료 월 5만원씩을 받고 색소폰 및 기타교습을 하는 학원을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시흥교육지원청의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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