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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4054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서 ‘D’란 상호로 프랑스어교습을 하는 사람들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4.경부터 2019. 8. 13.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약 20평 규모의 사무실에 강의실 3개, 상담실 1개, 책상 4개, 의자 16개, 컴퓨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외 59명의 교습생에게 개인당 수강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받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

그런데, 무등록학원시설조사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측 자료 제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들은 2019. 3. 20. ‘D’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장소에서 2019. 11. 29.경까지 공동대표로서 유학상담 및 프랑스어 강의를 진행했다.

② 학원의 구조는 공소사실과 같은데, 다만 상담실을 제외한 강의실은 모두 크기가 달라 가장 큰 강의실은 다소 큰 탁자에 최대 6명이 둘러앉을 수 있고,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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