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정418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0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학원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6.부터 2015. 12. 24.까지 위 장소에서 D 등 7명에게 월 수강료 12만원씩을 받고 드럼, 젬베, 카혼의 악기를 가지고 예능 교습을 하는 학원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 공무원 진술서
1. C 홍보포스터, 수강생 회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1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