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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15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댄스강사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8.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56.1㎡에 춤을 출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와킹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새벽반 0시부터 3시까지, 오후반 14시부터 17시까지 학원생 약 20명을 상대로 댄스 교습을 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댄스강습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습을 중단하고 정규학원의 강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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