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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노407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재대금을 M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는 M에게 자재대금을 이중지급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M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다른 결과를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거래관계에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M과 함께 피해자의 횟집에 회를 먹으러 와서 피해자에게 E 영수증을 보여주며 “M에게 줄 돈이 있다, E 영수증이 결제가 되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고 하였던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L 횟집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M은 직접 인부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서까래 자재를 공급하였던 점, ③ M은 위와 같이 공급한 자재대금 675,000원에 관하여 E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④ 피고인이 실제로 M에게 주어야 할 자재대금이 있었고, 다만 M이 공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밀린 인건비를 받을 생각으로 인건비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위 자재대금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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