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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6 2016가단77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2,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교육청이 발주한 B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2015. 4. 17. 한중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괄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은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되, 자재대금, 장비대금, 외주비 등은 해당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고가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피고가 한중건설에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임을 자칭하는 C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아 2015. 11. 20.부터 2016. 1. 22.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블록 등 토목자재 50,602,25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납품하고,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피고를 대리한 C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토목자재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아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납품의뢰를 받아 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한중건설에 일괄하도급 주었고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물품공급을 의뢰할 권한을 수여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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