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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02 2015나16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 ~ 11행 중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G, H,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수정하고, ② 제1심 판결문의 마지막 결론 앞부분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 부분

마. 원고들은 당심에서, ① 설령 원고들과 피고, 평산건설 사이의 명시적인 직불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직불합의가 없었다면 평산건설과 사이에 거액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던 점, 실제 원고들이 유류공급 후 2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자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② 3자 사이에 직불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평산건설 사이의 2자간 직불합의가 제3자(원고들)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유류대금청구를 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도 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3자 사이의 명시적인 직불합의가 인정될 수 없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G, H, 당심 증인 F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묵시적인 직불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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