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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나505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6. 10. 소외 D에게 경남 의령군 C 지상 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D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을 1의 기재, 제1심증인 D, 당심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심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납품한 자재대금 45,4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원고와 D, 피고 3자 사이에 자재대금의 직불합의가 있었는지 본다.

을 2, 4, 8,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 당심증인 E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 당심증인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D, 피고 3자 사이에 자재대금의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2014. 6.경부터 2014. 9. 28.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레미콘, 철근, 도배, 강화마루 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그 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D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직불 동의서를 받고 그 공급업자에게 직접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반면, 원고는 위 레미콘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대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D에게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4. 7. 21.에 10,000,000원, 2014. 9. 5. 19,06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② 제1심증인 D, 당심증인 E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원고가 자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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