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83.25㎡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 2층 83.25㎡를 별다른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집을 수리하는 공사(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별지 공사내역과 같다)를 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의 추가 공사대금 요구에 따라 공사대금 합계 5,1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가 공사를 마친 후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14,934,526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의 미래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주택의 개조 및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부탁한 사실,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의 처리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를 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기간 무렵인 2010. 4. 21.부터 2010. 7. 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5,15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100만 원권 50매, 50만 원권 3매)로 출금한 사실, 그 수표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