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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6가단29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368,67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논산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피고는 위 공사 중 미장, 조적, 방수, 타일의 습식공사를 다인공영 주식회사(이하 ‘다인공영’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다인공영에 시멘트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다인공영으로부터 시멘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1. 11. 다인공영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1,368,676원을 양수하였다.

다인공영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368,6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다인공영에 대한 공사대금 2,299,164,800원 중 1,947,235,352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의 다인공영에 대한 다음의 채권과 상계되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미시공으로 인한 피고의 공사대금 부담 부분 123,675,510원,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0,858,183원,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317,284,742원,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114,880,925원).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 등 채권과의 상계로 다인공영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있지 않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다인공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다인공영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구하는 반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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