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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01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7. 1.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주인 군포시 C블럭 근생 및 단독주택(‘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창호, 잡철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6,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7. 9. 30.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여 건축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12,000,000원만을 D을 통해 지급하고 나머지 44,65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17. 2. 25. D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27,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7. 7.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았으나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축주인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E가 위 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그밖에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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