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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121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금 126,789,000원으로 이를 매수하고 2016. 9. 5. 매각대금을 모두 납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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