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24,880,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하남시 E 토지 및 F 토지 양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인 ‘G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 8.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소재한 H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사무보조자로 근무하는 I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2개 호실을 분양받기로 하고 2011. 9. 21. 계약금으로 1개 호실당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 15,000,000원 × 2개 호실)을 피고 B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 B은 2011. 9. 30. 피고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이에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이 신탁법에 의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대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건물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후 그 이익을 피고 B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1. 11. I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피고 코람코자산신탁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924호 오피스텔을 공급대금 154,860,000원에, 926호 오피스텔을 공급대금 144,30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 공급계약), ① 중도금은 6차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되 1차당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924호의 경우 15,486,000원, 926호의 경우 14,4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1차 중도금은 2011. 12. 27., 2차 중도금은 2012. 4. 27., 3차 중도금은 2012. 7. 27., 4차 중도금은 2012. 9. 27., 5차 중도금은 2013. 1. 27., 6차 중도금은 2013. 3. 27.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