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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3 2015나11142
수분양자지위보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재경비유(이하 ‘재경비유’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B 외 5필지 지상에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3. 3. 28. 재경비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4. 4. 22. 재경비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건물 B층 101호(공급면적 73.58㎡, 대지면적 6.80㎡)를 공급금액 173,022,000원 아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는 173,021,000원이어서 총액과 차이가 있으나, 일단 분양계약서의 기재에 따른다.

에 분양받기로 하되, 피고는 계약시 계약금으로 34,604,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17,302,000원을,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51,907,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② B층 102호(공급면적 179.43㎡, 대지면적 16.58㎡)를 공급금액 391,971,000원 아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는 391,970,000원원이어서 총액과 차이가 있으나, 일단 분양계약서의 기재에 따른다.

에 분양받기로 하되, 피고는 계약시 계약금으로 78,394,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39,197,000원을,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117,591,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③ B층 103호(공급면적 113.23㎡, 대지면적 10.46㎡)를 공급금액 266,27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되, 피고는 계약시 계약금으로 53,254,000원을, 중도금은 5회에 걸쳐 각 26,627,000원을, 잔금은 입점지정일에 79,881,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위 분양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재경비유는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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