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55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F 외 4필지 지상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다. E은 2012. 3.경 G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H 주식회사(이후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G 오피스텔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 소유권을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신탁회사만이 오피스텔 분양권한을 가지며, 분양대금은 신탁회사가 개설한 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고, 신탁회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피고 C는 2015. 12. 4.경 원고에게 G 오피스텔 J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개해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E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대금 68,544,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4.경 E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47,5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3. 11. 5.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5. 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적법하게 분양받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전매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arrow